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0조 (시설물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축물과 구조물의 구조체에 심각한 균열 및 변형 등의 결함이 발생했을 시에는 우선 사용제한 조치를 취한 다음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 등’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기둥, 보, 슬라브, 내력벽)는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보수할 경우에는 구조적 안전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소방시설, 화재경보시설, 내화시설 등은 항시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피난동선 내 간이시설물 설치를 금하여 항시 일정 개구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산악ㆍ경사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은 우기 및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법면보호시설과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건축물 지붕층에는 물건의 적재, 구조물 및 시설물의 설치, 불필요한 인원의 통행 등을 통제하여 방수층을 보호하고, 건축 구조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개ㆍ보수 공사 시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에 적합한 공법으로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⑦1일 처리용량 5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동일 장소에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 이상인 것을 포함)은 기술관리인을 두거나 오수처리시설 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⑧별표 16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물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파악해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⑧「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환경책임보험(보장계약) 가입의무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책임보험 가입비용을 환경시설유지비로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