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0조 (시설물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물과 구조물의 구조체에 심각한 균열 및 변형 등의 결함이 발생했을 시에는 우선 사용제한 조치를 취한 다음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 등’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기둥, 보, 슬라브, 내력벽)는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보수할 경우에는 구조적 안전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소방시설, 화재경보시설, 내화시설 등은 항시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피난동선 내 간이시설물 설치를 금하여 항시 일정 개구부를 확보하여야 한다.
산악ㆍ경사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은 우기 및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법면보호시설과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건축물 지붕층에는 물건의 적재, 구조물 및 시설물의 설치, 불필요한 인원의 통행 등을 통제하여 방수층을 보호하고, 건축 구조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ㆍ보수 공사 시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에 적합한 공법으로 보강을 하여야 한다.
1일 처리용량 5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동일 장소에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 이상인 것을 포함)은 기술관리인을 두거나 오수처리시설 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별표 16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물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파악해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환경책임보험(보장계약) 가입의무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책임보험 가입비용을 환경시설유지비로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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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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