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5조 (전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관리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상 기준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장, 제3장에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불가한 부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이 정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 설비 관리 및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을 위한 용역기관 평가 시 별표 20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가용전기설비 등 군전기설비 사용부대장은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한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한다.
전기설비 사용부대장은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규정을 근거로 점검계획 작성, 이행실태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전기설비 사용부대장은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검사시기를 준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전기설비의 신설ㆍ증설ㆍ변경공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요구될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요청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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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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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