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10조 (계속사업 적정성검토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F년도 공정 현황을 고려해 F+1년 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계속사업비로 편성 요구하여 이월 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소요제기기관은 F년 2월 말까지 F+1년도 예산편성에 요구할 계속사업 대상으로, 각 개별사업별로 계속사업비를 편성한 결과를 집행기관 및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집행계획 확정 및 제13조에 따른 집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취소사업은 제외)만 계속사업비 요구가 가능하며, 「국방예산편성지침」상의 연차별 예산배분기준에 따르지 않은 계속사업비의 경우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은 개별사업별로 사업추진진도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 소요를 판단하고, 판단결과를 F년 2월 말까지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방부는 계속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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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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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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