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10조 (계속사업 적정성검토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은 F년도 공정 현황을 고려해 F+1년 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계속사업비로 편성 요구하여 이월 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소요제기기관은 F년 2월 말까지 F+1년도 예산편성에 요구할 계속사업 대상으로, 각 개별사업별로 계속사업비를 편성한 결과를 집행기관 및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집행계획 확정 및 제13조에 따른 집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취소사업은 제외)만 계속사업비 요구가 가능하며, 「국방예산편성지침」상의 연차별 예산배분기준에 따르지 않은 계속사업비의 경우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개별사업별로 사업추진진도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 소요를 판단하고, 판단결과를 F년 2월 말까지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는 계속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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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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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