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11조 (집행계획의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사업국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각 군 및 기관에 편성 결과를 시달함으로써 시설사업 집행계획을 확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 확정시, 국방부 사업국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계기본요구조건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당해 연도 1월 말까지도 집행기관에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③집행계획이 확정되면 집행기관은 확정된 집행계획대로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사업정보관리시스템, 시설공사관리시스템)에 개별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는 집행기관이 사업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확정된 집행계획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⑤제1항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의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및 「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용지침」에 따라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을 통해 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와 최초 총사업비 확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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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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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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