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6조 (중기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 시설사업 분야의 중기계획은 대상기간 동안의 재정전망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신규사업은 중기대상기간(F+2~F+6)의 마지막 연도(F+6년)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는 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국방부는 중기계획에 기 반영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매년 중기계획 수립 시 사업의 필요성ㆍ타당성ㆍ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금액 및 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소요제기기관은 중기대상기간 중 최초년도인 F+2년에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적정성검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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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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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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