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64조 (집행기관의 세부업무지침 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 및 본 훈령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ㆍ합리적으로 군 시설사업을 집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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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9조 · 집행잔액 재사용제60조 · 예산 획득 및 결산 활동에의 참여제61조 · 예산 낭비에 대한 제재제62조 · 시설물 철거제63조 · 전시 계속사업에 대한 평시 검토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64조 · 집행기관의 세부업무지침 마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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