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2조 (지정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새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하려고 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체 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친 후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하거나 취소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심의 관련 자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정번호2. 주요기반시설 명칭3. 관리기관 명칭4. 수행 업무5. 지정 또는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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