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5조 (안전성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라 제출한 문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검증대상 제품의 보안기능이 정상 동작하는지 등 안전성을 시험한다. 이 경우 검증기관의 장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시험 등 관련 업무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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