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91조 (도청 여부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각종 수단을 이용한 도청으로 인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이나 계획 등을 수립하는 관리적 보안대책과 도청을 예방하거나 탐지ㆍ발견할 수 있는 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기관 청사(신축, 이전, 증축 또는 개축, 대규모 보수 등)2.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업무 장소3. 중요 회의ㆍ회담ㆍ협상ㆍ행사 장소4. 그 밖에 도청 여부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소ㆍ장비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도청 여부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도청 여부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2. 공공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안보 및 국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ㆍ장소
제2항에 따라 자체 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등을 활용하여 측정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측정결과 취약요인을 발견한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기술 지원 및 추가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측정을 실시한 결과 취약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도청 여부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
그 밖에 도청 여부 측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도청 탐지ㆍ방어활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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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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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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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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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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