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40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해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 등 비인가자 침입 차단대책2. 네트워크 접근관리시스템 설치 등 비인가 장비의 내부망 접속 차단 대책3. 내부망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접속 차단대책4.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안전한 자료전송 대책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업무전산망 분리 및 자료 전송 보안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보안대책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배정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비인가자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주소변환기(NAT)를 이용하여 사설 IP주소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하며,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인가 기기의 내부망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분리된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자료전송을 위한 접점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ㆍ운용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접점 최소화3.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한 방향 전송장비 등을 이용한 자료전송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원본파일은 3개월 이상, 전송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4. 정기적으로 전송실패 기록을 확인하고 악성코드가 유입되었는지 등 점검5. 내부망 자료를 기관 인터넷망으로 전송할 경우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또는 결재권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절차 마련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정보시스템 및 개별사용자 PC 영역 등에 대한 접근 통제대책2. 인터넷 PC의 악성코드 감염 최소화를 위한 인터넷 사용 통제대책3. 인터넷 PC의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내부망으로의 피해확산 차단대책4.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 등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한 보호대책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의 IP주소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갱신해야 한다.
이 조에 따른 보안대책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민제공 공공데이터 범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범위를 줄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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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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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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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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