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98조 (현장실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제97조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0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검증하는 현장실사에 대비하여 사이버위기 대응능력 점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진단, 단말기ㆍ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공무원등의 정보보안 기본수칙 숙지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평가관련 자료제출, 취약점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각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이 요구한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9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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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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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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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