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98조 (현장실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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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97조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0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검증하는 현장실사에 대비하여 사이버위기 대응능력 점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진단, 단말기ㆍ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공무원등의 정보보안 기본수칙 숙지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97조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0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검증하는 현장실사에 대비하여 사이버위기 대응능력 점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진단, 단말기ㆍ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공무원등의 정보보안 기본수칙 숙지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평가관련 자료제출, 취약점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각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이 요구한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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