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68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등은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터넷 PC나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전화(기관 청사 내에서는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경우를 말한다), 상용 정보통신서비스(기관 청사 내에서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등을 이용하여 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기관 청사 내에서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 사용목적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사용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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