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4조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근무성적 또는 성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정보보안 내규를 준수하는지 등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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