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00조 (사용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을 소통ㆍ보호하려고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비밀이 아닌 중요자료를 보호하려고 할 경우에도 암호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110조에 따라 암호자재의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암호장비의 경우에는 제111조에 따라 암호장비 사용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지 않은 암호자재나 외국에서 생산한 암호기능 탑재 시스템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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