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5조 (비밀번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사용자 및 공용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여러 가지 비밀번호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숫자ㆍ문자ㆍ특수문자 등 9자리 이상을 혼합하여 안전하게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ㆍ사용해야 한다.1. 사용자 계정(아이디)과 같지 않은 것2. 개인 신상 및 부서 이름 등과 관계가 없는 것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의 사용을 피할 것4. 같은 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5.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6.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7.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을 사용하지 말 것
②공용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보관되는 비밀번호가 복호화되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공용 정보시스템에서 개별사용자를 분별하여 알아보거나 인증하기 위하여 비밀번호에 갈음하거나 병행하여 지문인식 등 생체인증 기술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체인증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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