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30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탐지규칙정보를 개발하여 보안관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개발한 기관의 장은 해당 탐지규칙정보를 국가보안관제체계를 이용하여 다른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공유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안보위해 공격에 대한 탐지규칙정보를 받은 경우 이를 소속ㆍ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시 배포할 수 있다.
④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ㆍ관리해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배포받은 기관의 장은 탐지규칙정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매월 1회 이상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1. 암호화 저장ㆍ전송2. 인터넷을 통한 평문 송수신 금지3. 인터넷 등 외부유출 금지4. 탐지규칙정보 관리시스템의 원격 접속 금지
⑥제3항에 따라 탐지규칙정보를 배포받은 기관의 장은 탐지규칙정보의 유출을 확인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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