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9조 (규정 위반자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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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어긴 사람의 처리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정하지 않은 경우는 별표 4의 처리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어긴 사람의 처리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정하지 않은 경우는 별표 4의 처리기준에 따른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후단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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