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2조 (개별사용자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별사용자 보안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1. 직위ㆍ임무별 정보통신망 접근권한 배정 심사2. 비밀 취급 시 비밀취급 인가, 보안서약서 제출 등 보안조치3. 암호자재 취급 시 제101조에 따라 암호취급자 지정ㆍ관리4. 보직변경, 퇴직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조정
개별사용자는 본인이 PC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보안책임을 진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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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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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