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54조 (공개서버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웹서버 등 공개서버를 구축ㆍ운용하려고 할 경우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DMZ)에 설치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비인가자의 공개서버 저장자료 도난, 위조, 변조 및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해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및 DDoS 대응장비 설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공개서버 관리자는 비인가자의 공개서버 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개별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해야 한다.
④공개서버 관리자는 공개서버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험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컴파일러 등) 및 서비스와 관계가 없는 산출물은 개발 완료 후 삭제해야 한다.
⑤그 밖에 공개서버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53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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