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09조 (개발 및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새로운 암호자재의 개발이나 기존 암호자재의 성능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개발 또는 성능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ㆍ제작할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필요성2. 용도 및 보호대상3. 개발 계획 및 추진 일정4. 개발 관련 보안대책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경우 최종 완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을 발견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를 개선 조치해야 한다.1. 암호자재 명칭2. 개발 업체3. 암호알고리즘4. 설계서 및 소스코드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개발 완료하거나 개발한 암호자재를 변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 암호자재의 개발 및 제작과 관련한 절차는 「보안업무규정」 제7조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보안기술 연구개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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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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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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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