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69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비공개 업무자료가 홈페이지 또는 외부 웹사이트(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게시자료의 범위, 자료의 게시방법 등을 규정한 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 보안규정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부서에서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비공개 업무자료가 게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운용하는 홈페이지에서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삭제하거나 차단 등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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