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99조 (평가결과 활용 및 개선ㆍ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반영한 자체평가 결과를 관할 소속기관 및 부서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높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9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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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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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