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59조 (원격근무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무 또는 파견 근무(제48조의2에 따라 기관 정보통신망 전용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하 "원격근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를 위하여 접속할 수 있는 기관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 인터넷망에 위치한 서버 및 서버에서 구동되는 가상 PC2.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방법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 서버 및 내부망 서버에서 구동되는 가상 PC
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자료의 범위는 공개 및 비공개 업무자료로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원격근무를 시행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이 마련된 정보시스템(이하 "원격근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1. 검증필 암호모듈이 탑재된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해 원격근무시스템과 원격근무자의 단말기 간 소통구간 암호화2. 문서 암호화제품(DRM) 사용 등 문서 보호대책 마련3. 원격근무자를 식별ㆍ인증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생체인증 기술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보안성을 강화한 사용자 인증방식 적용4. 원격근무자로 하여금 원격근무시스템 접속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안대책을 준수토록 조치5. 원격근무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정기 점검
원격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 등이 원격근무용 단말기(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취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1. 제4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설치ㆍ운영2.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자료유출 사고 발생 시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점검 및 제137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협력3.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단말기의 경우 제73조에 따른 단말기 보안대책 준수
각급기관의 장은 원격근무자에게 제5항에 따른 보안조치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내게 하고 직위ㆍ임무에 부합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배정 및 보직변경ㆍ퇴직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접근권한 조정 등의 절차를 마련ㆍ시행해야 한다.
그 밖에 원격근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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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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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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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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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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