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할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정보보안담당관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정ㆍ개정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9. 해당 기관, 소속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10.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감독11.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12.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③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정보화업무 담당인력 대비 1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및 예산(정보화 예산 대비 15퍼센트 이상을 말한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공무원등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별도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내부망 자료를 기관 인터넷망으로 전송(휴대용 저장매체를 이용한 자료 반출을 포함한다)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 승인2.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속 부서의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한지 확인 등 보안진단3.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 수시 점검ㆍ보완4. 소속 부서에서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할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5. 소속 부서에서 운용하는 홈페이지에서 비밀, 대외비,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6. 소속 부서 개별사용자가 제7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7. 소속 부서 개별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未)등록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는지 등 보안관리 실태 정기 점검8. 소속 부서의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이동통신망 접속장치(USB형 등)를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에 연결하는지 수시 점검9. 소속 부서의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참석ㆍ감독10. 소속 부서 소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9조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52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할 경우 보안대책을 준수하는지 수시 점검11. 소속 부서에서 제68조에 따른 상용 정보서비스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하는지 수시 점검12. 소속 부서에서 제73조에 따른 기관 인터넷PC에 편집이 가능한 문서프로그램 사용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하는지 수시 점검13. 그 밖에 소속 부서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⑦정보보안담당관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는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정보보안내규로 정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정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