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67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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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65조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하며, 검증필 암호모듈 등을 사용해 비공개 업무자료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65조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하며, 검증필 암호모듈 등을 사용해 비공개 업무자료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발 보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보안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공통 소프트웨어2. 원격근무시스템 구축ㆍ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3. 공공 전용 메신저
③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공공 전용 메신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필요한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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