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8조 (RFID 보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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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RFID시스템(대상이 되는 사물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사용하여 해당 사물 등의 식별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인식하여 각 사물 등의 정보를 수집ㆍ저장ㆍ가공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구축하여 중요정보를 소통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RFID시스템(태그 및 판독기를 포함한다) 분실ㆍ탈취 대비 및 백업 대책2. 태그정보 최소화 대책3. 장치 및 운용자 인증, 중요정보 암호화 대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RFID시스템(대상이 되는 사물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사용하여 해당 사물 등의 식별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인식하여 각 사물 등의 정보를 수집ㆍ저장ㆍ가공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구축하여 중요정보를 소통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RFID시스템(태그 및 판독기를 포함한다) 분실ㆍ탈취 대비 및 백업 대책2. 태그정보 최소화 대책3. 장치 및 운용자 인증, 중요정보 암호화 대책
②RFID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ㆍ보완해야 한다.
③그 밖에 RFID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RFID 보안관리 실무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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