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48조 (외교통신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재외공관과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외교정보통신망을 사용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재외공관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파견 이전에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방법 등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파견 후에는 정보보안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주요인사의 외국방문 행사와 관련한 자료 및 장비 등을 접수ㆍ발송할 경우 외교정보통신망 또는 외교행낭 등 안전한 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일반 국제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 보안성이 없는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④그 밖에 외교통신 보안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시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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