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21조 (운용관리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의 암호자재 운용ㆍ관리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한 결과 취약요인이 있는 해당 기관의 장은 이를 개선 조치해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 운용취약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각급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책임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해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조치가 이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합동점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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