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7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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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해 업무자료를 보관하려고 할 경우 자료의 위조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해 업무자료를 보관하려고 할 경우 자료의 위조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운용하려고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PCㆍ서버 등에 연결할 경우 자동 실행되지 않고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가 있는지를 자동 검사하는 등의 보안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ㆍ일반용으로 구분ㆍ관리하고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외부 반출ㆍ반입을 통제해야 한다.
⑤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이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배정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앞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⑥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다른 등급의 비밀용 또는 일반용으로 변경 사용하려고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해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변경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⑦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폐기ㆍ불용 처리하려고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해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파쇄해야 한다.
⑧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로 소속 부서 개별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는지 등 보안관리 실태를 제10조에 따른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⑨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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