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17조 (배부ㆍ반납 및 운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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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할 경우 암호취급자가 직접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배부ㆍ반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할 경우 암호취급자가 직접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배부ㆍ반납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취급자가 직접 배부ㆍ반납할 수 없을 경우 비밀취급인가자 중 정책임자의 위임장을 가진 사람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반ㆍ전시 등을 하려고 할 경우 분실, 억지로 빼앗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암호취급자는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하려고 할 경우 암호자재 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가 각각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해야 한다.
⑤암호자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는 암호자재 증명서에 적힌 명칭ㆍ수량ㆍ등록번호 등이 실물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⑥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운반ㆍ전시 중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운반ㆍ전시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양수산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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