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조 (정보보안감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하급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배치하여 정보보안감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자체 감사하는 경우 이외에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는 해양수산부장관 주관으로 정보보안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9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감사의 방향, 중점사항 및 감사관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감사 담당자를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준용하여 우대해야 한다.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2.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우대3.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제고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기획재정부) 제16조에 따른 감사수당의 지급, 인사기준 별도 적용, 전보 시 희망보직 우선 고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감사 이외에 해당 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점검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방문의 대상, 주관기관 및 방식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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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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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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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