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5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1. 암호실ㆍ정보통신실2. 통합데이터센터3. 암호자재 개발ㆍ설치 및 정비 장소4. 국가비상통신 등 중요통신망의 교환국, 회선집중국 또는 중계국5. 보안관제센터, 백업센터 및 중요 정보통신시설을 집중 제어하는 사무소6.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대책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3. 출입자 식별ㆍ인증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ㆍ야간 감시대책4.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준비5. 정보시스템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6. 관리책임자 및 자료ㆍ장비별 취급자 지정ㆍ운영7.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및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관리 대책8. 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탈출 대책9. 카메라 장착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대책
③여러 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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