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95조 (진단ㆍ점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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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점검 또는 그 밖의 법규에 따라 정보통신망 보안진단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하는 다음 각 호의 지침 등을 참고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관련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1.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길라잡이(정보통신시스템 보안진단 및 대응방법을 포함한다)2. 홈페이지ㆍ네트워크ㆍ시스템ㆍ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취약점 점검설명서3.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점검 또는 그 밖의 법규에 따라 정보통신망 보안진단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하는 다음 각 호의 지침 등을 참고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관련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1.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길라잡이(정보통신시스템 보안진단 및 대응방법을 포함한다)2. 홈페이지ㆍ네트워크ㆍ시스템ㆍ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취약점 점검설명서3.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각급기관의 정보통신망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1.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안성 검토 결과를 이행하는지 확인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안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2.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른 보안조치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3. 「보안업무규정」 제35조에 따른 보안측정을 실시하는 경우4. 삭제5. 삭제6. 삭제7. 각급기관의 장이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이나 종합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안진단을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진단항목ㆍ일정ㆍ준비사항 등이 포함된 진단 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안진단을 실시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1.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취약점일 경우, 취약점 제거를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조치2. 해당 보안취약점이 소속 공무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등에 대한 징계검토 및 개선 조치의 지시3. 제2호의 경우 유사 보안규정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⑤각급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1ㆍ2등급으로 분류한 정보시스템인 경우 신규장비(서버, 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 도입 시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안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⑥각급기관의 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진단 대상 장비의 보안기능 비중이 낮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체 보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보안진단 요청을 받은 경우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정보시스템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각급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취약점을 통보받은 경우 취약점을 조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후 정보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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