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9조 (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전년도에 실시한 각급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현황을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전년도에 추진한 정보화사업 중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실시한 보안성 검토결과 현황을 매년 1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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