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42조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사이버안보 정보의 배포와 각급기관ㆍ단체 간 사이버위협정보의 체계적ㆍ효율적 공유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6조에 따른 정보공유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정보공유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배정받은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거나 등록한 정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정보공유시스템 전용 단말기 운용2. 정보공유시스템 접근ㆍ활용 및 단말기 운용 등을 위한 관리자 지정ㆍ운영3. 정보시스템 개별 이용자 등록ㆍ삭제 등 접근권한 관리4. 정보공유시스템 전용 단말기 내 정보공유시스템 이용과 무관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연결 사용 금지5. 이용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보공유시스템 접속ㆍ활용6.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제시하는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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