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1조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안전성 검증필 목록의 제품을 도입ㆍ운용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이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도입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해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이 적합으로 판정한 이후에 도입ㆍ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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