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25조 (개발 및 지원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암호화하여 소통ㆍ보호하려고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알고리즘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승인 아래 자체적으로 개발ㆍ사용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알고리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사용 목적2. 정보통신시스템 구성도, 기능 및 제원3. 암호키 운용관리 방식4. 개발 고려사항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사용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이를 개선 조치해야 한다.1. 개발 배경 및 적용대상 시스템2. 암호체계3. 암호 알고리즘 소스코드 및 관련 설명서4.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 등 관련자료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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