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4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려고 할 경우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 중요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마친 경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의 적절성을 검증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을 중요성 및 가치의 정도를 평가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고 인터넷ㆍ학회지 등 외부에 공개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술 교류나 학문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개 회의 등의 경우에는 자체 보안성 검토 후 발표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방향 및 중점사항, 평가 결과물의 적절성 검증, 취약점 분석ㆍ평가기관 보안점검 등의 지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