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29조 (보안관제 인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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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를 24시간 중단없이 수행해야 하며 이를 담당할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대근무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다만, 단위보안관제센터의 경우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범위 및 중요성, 보안관제센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4시간 보안관제 교대근무 체계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를 24시간 중단없이 수행해야 하며 이를 담당할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대근무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다만, 단위보안관제센터의 경우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범위 및 중요성, 보안관제센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4시간 보안관제 교대근무 체계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②「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활용하려고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업체를 선정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준수2. 보안관제업무의 책임 있는 수행 및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적절한 수의 공무원 또는 정규직원 상시 배치3. 업체 인원은 제26조 및 제31조 준용4. 업체 인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사이버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정보(이하 "탐지규칙정보"라 한다) 관리 등에 관한 보안교육 및 점검 실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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