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29조 (보안관제 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를 24시간 중단없이 수행해야 하며 이를 담당할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대근무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다만, 단위보안관제센터의 경우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범위 및 중요성, 보안관제센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4시간 보안관제 교대근무 체계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활용하려고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업체를 선정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준수2. 보안관제업무의 책임 있는 수행 및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적절한 수의 공무원 또는 정규직원 상시 배치3. 업체 인원은 제26조 및 제31조 준용4. 업체 인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사이버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정보(이하 "탐지규칙정보"라 한다) 관리 등에 관한 보안교육 및 점검 실시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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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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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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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