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31조 (공격정보 탐지ㆍ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처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처리해야 한다.
②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는 장비(암호화된 사이버공격 패킷을 가시화(可視化)하는 장비를 포함한다)를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설치ㆍ운용하거나 탐지규칙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 탐지ㆍ처리할 수 있다.
③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탐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에게 실시간 제공해야 한다.
④<삭제>
⑤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제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1.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패킷2.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알아내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3. 그 밖에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피해 확인ㆍ구별에 필요한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