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28조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보안관제센터 또는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계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연계 방법은 국가보안관제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호 간 기술ㆍ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야간시간대 근무자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무자 일일 당직보고를 실시할 수 있다.
④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제41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관제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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