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33조 (조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1조제3항에 따라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응조치결과를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요청한 안보위해 공격을 초동 조치한 경우 관련내용을 즉시 해양수산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안보위해 공격을 초동 조치한 경우 관련내용을 관계 부문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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