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33조 (조치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1조제3항에 따라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응조치결과를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요청한 안보위해 공격을 초동 조치한 경우 관련내용을 즉시 해양수산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안보위해 공격을 초동 조치한 경우 관련내용을 관계 부문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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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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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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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