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1조 (빅데이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데이터의 수집 출처 확인 및 데이터 오남용 방지2.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정보통신망 보안체계 수립3.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 및 보호체계 수립4. 중요 데이터 암호화5. 사용자별(데이터 제공자, 수집자, 분석요청자 및 분석결과 제공자 등) 권한배정 체계 수립6. 데이터 파기절차 수립
②그 밖에 빅데이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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