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36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안보위해 공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안보위해 공격을 제외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하거나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보안업무규정」 제38조 및 제45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해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알아내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2.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공격 과정에서 생성ㆍ변경 또는 복제된 디지털정보3. 공격 주체가 훔친 디지털정보4. 공격 주체의 행위가 기록된 내용 또는 로그기록
③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피해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조사 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사고원인 분석, 공격자 의도 파악, 피해영향 평가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피해 기관의 장은 사고 원인을 밝힐 때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해서는 안 된다.
⑤공공 전용 민간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공공 전용 민간클라우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계약의 범위에서 자료의 보전 및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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