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41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포함한다)을 자체 구축ㆍ운영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에 분명하게 적힌 기관 자체 클라우드컴퓨팅 구축 보안기준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국내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인증서버, 로그 및 백업서버 등을 말한다)ㆍ관리주체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ㆍ관리되는 서비스의 이용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와 영역이 분리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라 한다)의 이용가. 영역 분리는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와 데이터 및 프로세스 등의 간섭없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예방보안활동 유지를 위한 각종 환경을 만족해야 함나. 영역 분리는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현다. ‘시스템 중요도’ 분류는 별표 5의 기준 준용3.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게시하거나 게시 예정인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4.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원칙 등 그 밖의 보안 관련사항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준수5.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자와 계약 시 해킹사고 및 장애 대응,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및 사고조사,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적을 것
각급기관의 내부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 민간클라우드는 이 규정을 적용할 때 각급기관의 내부망으로 본다.
각급기관의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 민간클라우드는 이 규정을 적용할 때 각급기관의 기관 인터넷망으로 본다.
제2항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한 경우 제31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각급기관이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자는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 영역에 대해 정부 기관에 준하는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교육현장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학교장 책임으로 자체 구축하거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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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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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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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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