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8조 (검토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15조의 검토 기관으로부터 보안성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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