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조 (정보보안내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규정한 정보보안내규(지침ㆍ시행세칙 등을 포함한다)를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행정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별도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내규를 수립하거나 주요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이를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내규에 해당 세부대책을 포함하여 시행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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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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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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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