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조 (정보보안내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규정한 정보보안내규(지침ㆍ시행세칙 등을 포함한다)를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행정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별도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내규를 수립하거나 주요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이를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내규에 해당 세부대책을 포함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