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9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이하 "온라인 개발"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3. 발주기관 내 설치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거쳐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5. 계약 시행일부터 종료 후 30일이 지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受檢)6.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②각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온라인 개발을 허용하려는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해양수산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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