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4조의2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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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른 제3자단가계약으로 상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경우, 같은 지침 제10조제4항에 따른 판매가 중지된 제품인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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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른 제3자단가계약으로 상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경우, 같은 지침 제10조제4항에 따른 판매가 중지된 제품인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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