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4조의2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른 제3자단가계약으로 상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경우, 같은 지침 제10조제4항에 따른 판매가 중지된 제품인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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