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4조의2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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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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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정보보안담당관 운영제6조 · 연도 추진계획 수립제7조 · 정보보안내규제8조 · 정보보안감사 등제9조 · 정보보안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